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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기타 원자재에 대한 조사 검토

2024년 8월 9일

상무부는 7월 22일, 유럽연합(EU), 영국, 한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스테인리스강 열연판/코일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의 시한 만료 재검토를 2024년 7월 23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7월 22일, 상무부는 공고 제31호를 통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열연강판/코일 수입품에 대해 2019년 7월 23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포스코가 제안한 가격약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덤핑 관세율은 EU 기업 43.0%, 일본 기업 18.1%~29.0%, 한국 기업 23.1%~103.1%, 인도네시아 기업 20.2%입니다. 반덤핑 관세 및 가격약정의 시행기간은 5년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상무부는 인도네시아 광칭 니켈(Indonesia Guangqing Nickel Co., Ltd.)에서 생산하는 수입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스테인리스강 열연판/코일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의 덤핑 및 덤핑 마진에 대한 정기 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공고 제55호(2020년)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광칭 니켈의 요청에 따라 상무부는 해당 기간의 검토 조사를 종료하는 공고 제38호(2021년)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월 29일, 상무부는 2021년 제3호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이후에도 EU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무역 구제 조치는 EU와 영국에 계속 적용되며, 시행 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날짜 이후 EU가 개시하는 새로운 무역 구제 조사 및 검토 사례에서는 더 이상 영국을 EU 회원국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상무부는 공고 제46호(2023년)를 발표하여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WTO) 패널 보고서의 판결 및 권고에 따른 "일본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중국 반덤핑 조치" 분쟁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5월 8일, 상무부는 공고 제19호(2024년)를 발표하여 상무부 공고 제31호(2019년)에 따라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중국 상무부는 산시 타이강 스테인리스강, 산둥 타이강 신하이 스테인리스강, 바오스틸 더성 스테인리스강이 중국 스테인리스강 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반덤핑 조치 종료 재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번 재심사 대상 국가(지역)에 영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들은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EU, 영국, 한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열연강판/코일의 중국 수출입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국내 산업에 피해가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U, 영국, 한국, 인도네시아산 수입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스테인리스강 열연판/코일에 대한 기한 만료 심사를 상무부에 요청하고, EU, 영국, 한국, 인도네시아산 수입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심사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 신청에는 광시 베이강 신소재 유한회사, 광시 베이강 금속 프레스드 스틸 유한회사, 안산 철강 롄중(광저우) 스테인리스강 유한회사, 간쑤 지우강 그룹 홍싱 철강 유한회사 스테인리스강 지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일본산 수입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스테인리스강 열연판/코일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의 기한 만료 심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관련 조항에 따라 신청인의 자격, 조사 대상 제품 및 유사 중국 제품의 현황, 반덤핑 조치 시행 기간 중 조사 대상 제품의 수입 현황, 덤핑 행위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손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또는 재발 가능성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합니다. 현행 증거에 따르면 신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제11조, 제13조 및 제17조의 산업 및 산업 대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중국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스테인리스강 열연판/대량 생산 산업을 대표할 자격을 갖추고 신청했습니다. 조사 기관은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일차적 증거가 최종 심사 사건 제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규정 제48조에 따라 2024년 7월 23일부터 유럽연합(EU), 영국, 한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스테인리스강 열연판/코일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는 기한 종료 후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반덤핑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십시오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반덤핑 조치 만료 심사 기간 동안 EU, 영국, 한국, 인도네시아산 수입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스테인리스강 열연판/코일에 대해 상무부 공고 제2019호의 적용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31일에 발표된 과세 대상 품목의 범위 및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POSCO Co., Ltd.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스테인리스강 열연판/코일에 대한 가격 약정은 상무부 공고 제31호(2019)에 따라 계속 시행됩니다. 일본산 수입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스테인리스강 열연판/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2024년 7월 23일부터 만료됩니다.

각 회사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기업:

모든 EU 기업 43.0%

영국 회사:

영국 전체 기업 43.0%

한국 기업:

포스코 주식회사 23.1%

(포스코)

기타 한국 기업 103.1%

인도네시아 회사:

모든 인도네시아 기업 20.2%

포스코(주)의 가격약정 이행 기간 동안, 해당 회사가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조사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약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될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격약정 위반 또는 기타 사유로 가격약정이 종료될 경우, 포스코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반덤핑 관세는 일반 세율로 부과됩니다.

검토 및 조사 기간

본 검토의 덤핑 조사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산업재해 조사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품 범위 검토 및 조사

검토 대상 제품 범위는 기존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는 제품으로, 이는 2019년 상무부 공고 제31호에서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는 제품 범위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어 명칭: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스테인리스강 열연판/코일.

영문 명칭: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코일).

제품 설명: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스테인리스강 열연판/코일은 냉간압연을 제외한 합금강으로, 탄소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1.2% 이하이고 크롬 함량이 10.5% 이상인 강을 말하며, 다른 원소의 함유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스테인리스강 빌릿은 직사각형(정사각형 제외) 단면 또는 기타 스테인리스강 반제품을 포함합니다. 스테인리스강 열연판/코일은 스테인리스강 빌릿을 열간압연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며, 폭과 두께에 관계없이 롤 또는 판 형태로 제공됩니다.

주요 용도: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의 원료로, 냉간압연 공정을 거쳐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완제품으로 직접 판매되는 것으로, 주로 선박, 컨테이너, 철도, 전력, 석유, 석유화학 및 기타 산업에 사용됩니다.

이 제품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표에 다음 품목 코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72189100, 72189900, 72191100, 72191210, 72191290, 72191312, 72191319, 72191322, 72191329, 72191412, 72191419, 72191422, 72191429, 72192100, 72192200, 72192300, 72192410, 72192420, 72192430, 72201100, 72201200. (2021년 기준) 중국 상무부 고시 제31호(2019년)에 언급된 관세 번호 72191200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에서 72191210 및 7219129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리뷰 내용

본 검토 조사의 내용은 EU, 영국, 한국,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빌릿 및 스테인리스강 열연판/코일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덤핑 및 손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려면 등록해 주세요.

관심 있는 당사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에 등록하여 이번 반덤핑 최종심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 당사자는 기본 신원 정보, 조사 대상 제품의 중국 수출입 수량 및 금액, 유사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수량 및 금액, 그리고 관련 정보를 "조사 참여 등록 참고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참여 등록 참고 양식"은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 반덤핑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무역 구제 조사 정보 플랫폼”(https://etrb.mofcom.gov.cn)을 통해 전자 버전을 제출하고, 상무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서면 버전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버전과 서면 버전의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형식 또한 일치해야 합니다.

본 공지에서 언급된 “이해관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제19조에 명시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합니다.

공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해 관계자는 상무부 산업재해보상조사국 웹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상무부 산업재해보상공개정보열람실(전화: 0086-10-65197856)을 방문하여 검색, 열람, 전사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신청인은 기밀 문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조사 과정 중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사건 공개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무부 산업재해보상공개정보열람실을 방문하여 검색, 열람, 전사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에 대한 논평

이해관계인은 본 조사의 제품 범위 및 신청자 자격, 조사 대상 국가(지역)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 필요한 경우, 본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무부 무역 구제 조사국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법

중국 반덤핑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상무부는 설문 조사, 표본 추출, 청문회, 현장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본 공고에 명시된 조사 참여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해 관계자에게 설문지를 발송합니다. 이해 관계자는 상무부 산업재해 구제 및 조사국 웹사이트에서 설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설문지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완전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 제출 및 처리

이해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의견,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 "무역 구제 조사 정보 플랫폼"(https://etrb.mofcom.gov.cn)을 통해 전자 버전을 제출하는 동시에, 상무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서면 버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버전과 서면 버전의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형식 또한 일치해야 합니다.

이해 관계자가 상무부에 제출한 정보 중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는 해당 이해 관계자가 상무부에 기밀 유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가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 기밀 유지를 신청한 이해 관계자는 기밀 정보의 일반 요약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요약본에는 다른 이해 관계자가 기밀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 요약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해 관계자가 제출한 정보에 기밀 유지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무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 정보로 취급합니다.

비협력의 결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상무부가 조사를 실시할 때 이해 당사자는 상황을 진실되게 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상황을 진실되게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상무부는 확보된 사실과 입수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 23일에 시작하여 2025년 7월 23일 이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오늘 제외).